◈소규모 관광농원
 제주시가 소규모 관광농원을 지원하면서 부적격지에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3년부터 관광농원을 조성토록 지원, 현재 6곳 5만7700평이 소규모 관광농원으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98년 조성된 제주시 오등동 소재 모농원인 경우 농업진흥지역인 것으로 확인돼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이 농원을 체류형 관광농원으로 조성키 위해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사업자는 이 농원에 분재배양과 석부작 생산, 원두막, 조형물, 연못 등을 시설해 사업을 해왔다.

 김두경 의원은 “이 사업자가 80㎡가량의 건축물을 시설해 주거지와 식당용으로 사용해 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정돼 벌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제기했다.

 또 김의원은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체류형 관광농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조성토록 한 것은 제대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원희 농기센터소장은 “당시 관광농원 조성이 부진한 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오자 제대로 확인치 못해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며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해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석주 기자>

◈동문공설시장
 동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도시계획시설 변경 문제가 3일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동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유지 매입이 계획의 걸림돌이다.이 지구에 해당되는 토지는 8필지 1122㎡로,이 가운데 3필지 759㎡가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으로써 행정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남식·안창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필지를 사들일 때는 일반상업지구였다가 3필지를 남긴 상태에서 이 곳만 시장부지로 변경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토지수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여진 도시건설국장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며 “토지수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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