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후속조치 필요성 제기·인센티브 제한·차등지급 등
도내 대학가 “감사 결과 반영해야”…도 “향후 논의 필요”

제주한라대의 비리·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해 관할청인 제주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부당사항에 따른 처분을 각각 내렸다.

특히 이와 별개로 재정인센티브 제한 혹은 차등 지급 등 관할청의 강도 높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취업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내 사립대학에 재정인센티브 4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제주한라대가 1억6400만원, 제주관광대가 1억2000만원, 제주국제대가 1억16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대학에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대학가에서는 제주도가 감사 결과를 반영,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비리 대학에 동일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상반기 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정지원 기준에 비리 반영 여부는 차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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