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형사적으로 사기 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민사소송에 의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빌린 돈의 원금에 이자까지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가 돈을 줄 의향이 없는 경우다.

이러면 법원의 판결을 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채무자 소유의 예금 등을 압류해 추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재산이 부족해 채권자에게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시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한민국에서 채무자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예금·보험·증권 등 모든 재산을 확인해 준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해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미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재산을 탕진해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설정하거나 늦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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