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법환항이 지난 4월 2종어항으로 승격돼 내년부터 방파제 480m, 물양장 265m 등이 추가 시설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환항 물양장 부지로 선정된 속칭 ‘막숙’일대가 매립대상이 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환 의원은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법환항 막숙 일대를 물양장으로 조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막숙 일대에 물양장이 조성될 경우 법환항 앞바다에 위치한 범섬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물양장 시설 대체 부지를 조성,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밖에도 “매립대상에 포함된 법환항 일대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소유하고 있다”며 “법환항 개발사업이 이뤄지기 이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창근 산업경제과장은 “제주도와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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