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상가 담보가치가 최대 40%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평가액을 기초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상가를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4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영세상인에 대한 ‘최우선변제액’이 반환용으로 할당될 경우 대출금액이 기존보다 30% 남짓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상가건물의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점포수에다 영세상인 최우선변제액을 곱한 금액을 제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30~40%의 담보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토지만 갖고 은행에서 상가 건축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도 그만큼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된다.

법원경매로 나온 상가건물 경락때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낙찰가율 역시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점포수가 10개고 매매가 5억원에 근저당이 2000만원 설정된 상가를 담보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억9800만원 정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순수불건 가치에서 점포수에다 최우선변제액(1000만원 가정)을 곱한 금액을 제하기 때문에 1억30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 역시 이미 대출이 나간 상가담보대출금 중 일정 부분을 최우선변제액으로 포함시킬 경우 눈뜨고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최우선변제액이란 변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출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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