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소한 5년간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영세상인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거나, 짧은 기간의 임대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아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건물주의 일방적 횡포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가 임대계약기간이 최소 5년으로 길어지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계약 신고를 하게되면 처음부터 임대료를 크게 올릴 우려가 있다는 것.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 대출이 축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상가건물주나 임대인 측에서도 매장 개편과 업무효율성 저하 등을 염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와 건물주가 쌍방 합의할 경우 계약기간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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