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협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29일 자신의 딸이 담임과 주변 교사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A고등학교에 찾아가 욕설과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과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A고교 기간제 C교사는 담당학생인 B씨의 딸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담임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고, 주변 교사도 모욕을 줬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출결상태가 좋지 않아 지도를 했을 뿐 교사의 폭행은 없었고, 해당 학생도 다음날 학교에 출석해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는데 B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담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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