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과학교육진흥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기구가 처음으로 설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했다.

 도과학교육심의회는 도교육청과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비롯 과학교육과 관련해 학식·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교육심의회는 과학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과학실험실·교재·교구의 기준과 확충, 과학교육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다”며 “과학교육심의회 구성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지역 내 과학교육 진흥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