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내년 4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4일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다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이 끝난뒤 도의회 동의와 중앙부처 협의에 나서다 보면 종합개발계획은 내년 4월에야 확정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종합개발계획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뀐다.

제주도는 그러나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종합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예상해 이미 내년 공공부문 국비 소요액 8425억원 가운데 7107억원을 확보해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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