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오전10시 제주특별법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선박등록특구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을 추가시키는등 4개 조항만 일부 수정하고 여야가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건교위는 제주도내 개항에 편의치적한 선박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도 당초 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에다 농특세를 추가했다.

이는 외국선박에 농특세를 부과하는게 경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혜택을 부여, 편의치적선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전략 차원에서 결정됐다.

건교위는 또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 하위법규 준비 등을 위해 3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주특별법 시행일을 당초 공포일에서 2002년4월1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건교부 장관이 임면하게 돼 있던 제주개발센터의 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교부장관이 임면’토록 수정됐다.

특히 제주의 청정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던 조문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로 강화됐다.

건교위 통과와 함께 법사위에 제출된 제주도특별법안은 6일 심의된 뒤 이날부터 8일까지 계속해 일정이 잡혀 있는 본회의로 회부,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유탄’을 맞아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자체 시한인 5일 신 총장이 출석치 않을 경우 탄핵도 강행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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