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질병을 앓았더라도 군복무중 무리한 교육훈련 등으로 의과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5일 임모씨(25·제주시)가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전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지만, 신병훈련과 공병 작업수행으로 허리부문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질병이 악화됐고, 의학적으로 ‘군 작업과 허리질병 악화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97년3월 입대후 허리통증이 심해 진단을 받을 결과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판명돼 같은해 12월 의과 제대한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상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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