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등 공대위 26일 제주지법서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탄압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법외노조로 만드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 뿐"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 “박근혜 정권 아래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전교조는 단순히 해고자 5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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