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변리사

우리나라는 1998년 특허법원을 신설해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법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에서의 재판 대상이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국한돼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하며 전문성이 강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약화됐던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점점 복잡해지고 국제화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의 관할 집중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내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특허침해소송에서 관할 집중에 대한 개정 법률의 내용이다.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부터 시행돼 개정 법률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본안사건을 현재 전국 58개 지방법원(1심)과 일반 고등법원(2심)에서 담당하던 것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관할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개정 법률에 따른 관할 집중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처럼 개정 법률에 따라 관할이 1심은 전국 5개의 지방법원으로, 2심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재판의 전문·효율·신속성이 기대된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관할을 집중하는 소송 제도의 개선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 지식을 갖춘 재판 보조 인력의 충원 및 배치가 확대되고 지적재산권 전문 대리인으로서 변리사의 침해 소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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