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4만2054건 83억28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환급사유는 국세경정(13억원), 법령개정(8억원), 차량소유권이전 및 미등기(23억원), 납부자착오(28억원), 연말정산환급(11억원) 등이다.

제주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연간 2회 이상의 일괄 안내문 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1억원 정도 남아 있다”며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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