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담동 공사 현장에서 수습된 유물들.<김영학 기자>
 그린벨트 해제 이후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파손되고 있는 용담동 유물 산포 지역에 대해(본보 4일자 28면) 향후 각종 민원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번 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3일 도내 고고학 전문가와 용담동 741번지 고분유적과 용담동 6호 지석묘 인근 건설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만 4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수습된 유물들은 갈돌·연마석·홈돌·사냥돌 등 타제석기류와 흔히 곽지리식 토기로 불리는 적갈색 경질무늬 토기 등이었다.

 특히 용담동 735-4번지 주유소 공사 현장은 용담동 고분유적과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인접해 있어 유적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월성마을 선사유적 복원지와도 이웃해 있어 한쪽에서는 선사유적을 복원하고 한쪽에서는 유적을 훼손하는 문화재 보호 행정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계에서는 용담동 유적 분포지역을 7세기 이전까지 제주도내 최대 마을터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가장 넓은 유물 산포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관련 학자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 없이 실시되는 각종 건축공사로 인한 제주 선사시대 이후 제주 거주민의 생활상과 취락구조를 밝혀줄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의 멸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는 이들 유적 분포지역에 대한 훼손정도 및 보존대책 마련은커녕 관련법마저 무시, 오히려 유적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 부서가 8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허가해준 신축공사는 용담동 일대만도 5건에 이른다. 건축 면적만도 4760여㎡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령을 검토해 허가를 내 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는 지난 9월 문화재 보호법 개정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제주시의 문화재 보호 행정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건축인허가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됐어도 도에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제주시 발간, 문화유적분포지도도 관련 부서로부터 11월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만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학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유적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담동 선사 유적 분포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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