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수정 필요한 감귤정책

생산·유통 개혁 위한 각종 계획 실행력 부족
감귤혁신 5개년 계획 '5개월' 정책으로 전락

제주도가 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실행력이 부족해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 가격 파동을 겪을 때마다 감귤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각종 정책을 제시했다. 

1997년 감귤원 폐원사업, 2003년 감귤유통명령제, 2004년 감귤선과장 등록제 도입 조례 마련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감귤원 폐원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다시 감귤을 재배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감귤유통명령제도 상품 기준을 감귤 크기로 정해 비상품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 출하조절 및 고품질 생산체계 전환 등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감귤선과장 등록제 역시 200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은 감귤 비상품 처리 계획을 놓고 '가공용감귤 수매보전금 지원 중단'에서 '농가 선택에 따라 단계적 폐지'로 변경됐고, 산지폐기도 '2만t'에서 '4만t', '희망물량 전량'으로 확대되는 등 수차례 바뀌었다.

게다가 제주도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추진 5개월여 만에 "계획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또 다시 감귤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행정이 중·단기 감귤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잦은 정책 변경 등으로 감귤 가격 하락 저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등을 위해 농가 의견을 수렴해 실천 가능한 중·단기 정책과 함께 감귤 품종 갱신 등 장기적인 감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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