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 전문가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7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앞서 도는 토지거래 지속 증가와 땅값 상승에 이어 제2공항 발표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도내에 진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도내 농지거래 실태 집중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추진 등 부동산투기 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주도-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한편 도는 부동산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이 의심되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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