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의 규격출하 유도 등을 위해 일정 규모의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보조지원 대상이 감귤 5·10·15㎏와 참다래 3·6·10㎏,토마토 4·10·15㎏ 등 일정규격으로 제한돼 있어 농가의 다양한 포장출하를 막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감귤의 경우 1~2㎏짜리 망사포장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망사포장에 대해서는 포장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모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1~2㎏과 5㎏등 소형포장에도 규격출하 보조를 해주는등 포장재 규격을 다양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철웅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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