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6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8일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을 마친 뒤 "탄핵소추안의 적법성 여부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탄핵소추안의 적법성 여부를 법사위가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사위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며"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8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이 의장 주재로 회담을 열어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절충에 실패했다.

이상수 총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요건은 법적 타당성이 없어 본회의에 보고해선 안된다"며 "탄핵소추안을 8일 법사위로 넘길 지 여부 등을 논의하자"고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총무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8일 상정,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학원 총무는 "신 총장이 각종 비리.의혹 사건을 비호하거나 연루된 혐의가 있는 만큼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 운영의 어려움과 정국안정 등을 감안할 때 탄핵에까지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고 강조, 표결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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