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형사고발(본보 2015년11월4일자 1면) 당한 건축주 K씨(52)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제주시내 84세대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공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30일 K씨가 입주자 모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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