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상호점유 시 사용료 감면과 교환신청 가능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점유에 따른 주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국유재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이후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되면서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된 토지가 다수 발생, 토지 소유주는 별다른 보상없이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점유해 사용해 왔다. 

특히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유지를 제공하게 된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유지 소유자가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한 경우 상호교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단, 개정안은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요청의 남발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수정·통과됐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