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시내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Y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한국병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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