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과 영풍·효성·하나로통신 등 7개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 2717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기업집단중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두산·효성·신세계·영풍 및 올해 신규로 지정된 하나로통신·동양화학·태광산업 등 7개 기업집단 총 33개사에 대해 벌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6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계열사간에 무이자·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기업어음(CP)·무보증전환사채(CB)를 저리 매입하고, 주식·부동산을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우량 계열사가 과다부담하는 등 기존의 다양한 부당지원행위 수법도 폭넓게 활용했다. 

 기업별로는 영풍이 (주)영풍과 고려아원을 통해 영풍문고·영풍전자 등에 744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등 총 100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 가장 많은 부당지원이 이뤄졌다. 또 두산은 (주)두산이 두산건설 등에 800억원대의 무이자 자금대여 행위 등을 했다가 적발됐다.

 2700억원대 규모의 부당 지원성 거래 가운데 수혜업체들이 순수하게 지원받은 금액(실제거래액에서 정상거래액을 뺀 액수)은 총 132억원이며 두산(52억원)·동양화학(31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7개 기업 17개사에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위반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3년간 법위반 누적점수가 기준을 넘은 두산·신세계에 대해서는 법위반내용을 공표토록 했다.<서울>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