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폭언 학교장 지시불이행 등 이유 정직 2개월
학부모회 운영위 마을단체장 등 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방문 항의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교장지시를 어긴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모 초등학교로 발령나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월1일자로 초등교원 인사예고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명단에는 지난해 학생에게 폭언을하고 교장지시를 불이행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을 받았던 A교사도 포함됐다.

A교사는 지난해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3학년 음악담당을 맡으면서 1학기때부터 학생들에게 욕설해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교장으로부터 주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 계속 욕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학생폭언과 학교장지시불이행 등의 이유로 올해 1~2월동안 2개월 정직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A교사가 정직기간이 지나자 이번 교원인사에서 모 초등학교로 인사발령 예고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 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마을청년회 등 마을대표들은 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해 “물의를 일으킨 A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부적격하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교원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징계기간이 지난만큼 학교로 발령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장이 여러 사항을 감안해 A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직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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