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석유판매업자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농업 종사자 및 주유소·농협 등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사용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모두 145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 등 용도 외로 사용한 농민 7명을 적발해 2년 간 면세유 공급 중단토록 농협에 요청했다.

또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주유소 1곳을 적발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과 함께 5년간 면세유 판매업 지정을 취소토록 조치했다.

면세 경유를 공급 받아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주유하거나 고장·폐기 등으로 농기계에 배정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은 행정행위미이행도 137건을 적발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