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이 6일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함에 따라 여야가 표결 대비책에 돌입,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와 함께 국회 의사국장을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고토록 한 뒤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하며 이 시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이재오·자민련 김학원 의원등 여야 3당 총무는 국회의장실에서 이 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탄핵소추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절충에 실패했다.

 회담 결렬후 이 의장은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상정 여부는 여야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장이(직권으로) 8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수 총무는 “탄핵소추안의 요건은 법적 타당성이 없어 본회의에 보고해선 안된다”며 8일 다시 논의하자를 제의했고 이재오 총무는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8일 상정,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표결강행과 가결을 노리는 한나라당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표결저지와 부결을 선언한 민주당간 일전과 그로인한 정국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6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신 총장의 자진사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의 권위기간이 공백을 가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탄핵안에 공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8일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가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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