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등 국제 행사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재난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의 경우 특수건물 화재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3000㎡ 미만의 중소 매장의 화재나 붕괴에 대한 보상 여부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매장들의 경우 사고 발생 때 피해자는 물론 보험회사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관련 업소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전체 대상업소의 2%가 채 안된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등 재물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는 반면 시설을 이용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보험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가입대상 시설이 한정적인데다 중소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의무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나 보험사 관계자들은 “약관이나 보험료 등 보험사의 문제해결은 물론 업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며 “보험가입을 의무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특수건물은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학원·병원·호텔·공연장 등과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의 건물 등이며 이들 대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때는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다른 건물들은 건물주가 손배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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