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조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가능해졌다.

16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4조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개조하게 되면 12인승 차량이라도 7인승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9인승 이상이라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으로 장애아동의 승·하차를 위해 9인승 이상의 차량을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 가능해졌다.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약속을 이행한 경찰청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편의와 이동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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