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문 의원 도의회 업무보고서 이같이 요구

감귤 중간상인 등이 농가와 감귤 '밭떼기' 거래 계약을 하고도 감귤을 제때 수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천문 의원은 "32년만의 폭설로 동해 피해 등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내 농가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현상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력부족 등으로 농가는 감귤을 밭떼기(포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간상인 등이 수확을 늦게 할 경우 감귤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등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포전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농가들이 포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산현장과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승수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구두 계약하고 감귤을 수확하지 않아 농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밀감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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