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구입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대상품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조세특례법에 의거해 영농자재중 비료·농약·농기계·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물리지 않는 영세율을 적용,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선 농협에 따르면 농산물포장용 골판지 상자와 하우스 비닐·파이프 구입때는 영세율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시설재배농가의 영농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내 자치단체와 농협에서는 농산물 연중생산체제 구축등 농업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일선 농가에 대해 시설원예산업을 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부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련법상 영세율 적용시한도 올해말까지 한정돼 있어 농가의 세부담을 줄이는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녕농협 관계자는“같은 비료이면서도 원예용 비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등 일반 농업에 비해 시설재배농가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훈석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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