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절감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감귤 규격상자의 지원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타 시·도 공판장에서 지게차로 감귤상자가 적재된 파렛트 운반을 가능토록 해 하역인건비 감소등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감귤규격 표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존 정사각형 모양의 15㎏감귤포장상자(길이370㎜*너비315㎜*높이265±10㎜)를 직사각형태의 규격상자(440㎜*330㎜*225㎜±10%)로 바꾼 농가들에게 포장상자비의 40%를,올해는 3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이 작목반등에 국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가들은 “규격상자로 출하할 경우 작목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서귀포시 서귀동)는 “99년산 감귤가격이 하락,올해 영농비가 걱정되는 데다 제도적 불합리로 오는 차별로 인해 농가들의 영농의지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며 “작목반원 가입도 자체 규약과 회비 부담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귀포 모농협의 감귤조합원은 4000여명이나 작목반원은 15개반에 4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자치단체와 농협 관계자들은 “비록 작목반원이 아니더라도 작목반을 통해 출하하면 상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계통출하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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