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으나 흡연을 규제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항 주차장에서의 금연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변미루 기자

다중이용시설 불구 국민건강증진법상 제재 불가능
이용객 불쾌…주차장 금연기준 확대 '공론화' 필요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흡연을 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로 일부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평균 9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주공항 주차장은 여전히 흡연이 자유로워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놀이터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과 관공서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제주공항 주차장(6만4958㎡)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제재 대상이 아닐뿐더러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공항 주차장은 흡연자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  

가족여행객 송모씨(37)는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승합차 부스를 찾았다가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담배피는 모습을 보고 불쾌했다"며 "요즘에는 버스정류소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는데 금연정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항 주차장 이용 차량은 2012년 189만3437대에서 2013년 219만1069대, 2014년 266만6720대, 2015년 333만대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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