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계획위원회서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조합설립 후 도시·건축공동위 건축물 높이 결정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도 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원 대지면적 4만2110㎡, 연면적 14만8605㎡(지상 10만3630㎡), 14개동 858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40.35m로, 11~14층이다. 지난해 7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동의 층수가 13층에서 12층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여부만 심의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한다.

특히 사업성과 직결되는 최대 관심사항인 건축물의 높이는 향후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 진행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이도 2·3단지 재건축사업인 경우 녹색건축 인증, 유니버셜디자인, 건축설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대 42m까지 고도가 완화된다.

도는 향후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올해 중 건축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상 5층에 36개 동 1240세대가 들어선 이도주공은 1985년 1단지(480세대), 1988년 2단지(310세대), 1989년 3단지(450세대)가 준공됐다. 주민들은 건립된 지 30년이 되면서 2013년 추진위원회를 결성,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