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귤 농가 금지 살균제 이용 이유 고발당해
농협서 판매되는데다 지도·교육 등 없어 억울함 호소

행정과 농협의 농약 판매 관리 미흡으로 감귤 농가의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됐다.

감귤 재배에 이용할 수 없는 살균제를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데다 행정은 지도·교육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귀농 4년차 A씨는 감귤 나무에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해당 지역 농협에서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성분의 살균제를 구매했다.

병충해를 잡아낸 A씨는 지난해 7월 수확 후 8월 서울 등 타 지역 대형 백화점 등에 감귤을 출하했지만 이달 초 서귀포시로부터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경찰에 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지침서는 물론 주변의 권유를 통해 해당 살균제를 사용하게 됐다"며 "특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어 아무 의심 없이 구매했는데 일년 농사가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협에서 살균제를 구입할 당시 감귤 나무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는 전혀 없었으며, 행정 역시 사전에 금지 농약에 대한 지도나 교육은 물론 안내조차 일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살균제는 잔디·딸기·오이 등의 작물에 이용 가능하며, 감귤 나무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감귤 재배에 이용할 수 없는 농약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실을 구매 농가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판매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은 농가들에게 금지 농약에 대한 지도·교육을 농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에 맡겨놓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등 농가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3건 확인 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행정에서는 해당 농가를 사법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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