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최근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예방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는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토지분할은 용도별 토지이용에 적합해야 하며 취득목적 이외의 분할을 제한하는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마련,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매매목적 또는 인·허가서를 첨부하면 집단분할 신청이 일부 가능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시는 전·답·과수원인 농지의 분할은 분할 후 최소면적 2000㎡이상,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2필지 이하로만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고,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활동과 무관한 단기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토지분할은 제한했다.

농지 이외 임야, 목장용지인 경우도 분할 후 3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하고,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상속을 위한 분할 등 투기와 무관하거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분할 제한지침이 시행되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택지형태의 분할을 막고,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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