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전용 건수 제주시 2335건·서귀포 2055건 
대부분 주택 건축 목적…자연녹지 건축허가건도 급증 

최근 제주지역에 불고 있는 '건축 붐'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주지역 농지 잠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를 경작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도내 농지전용 건수는 제주시 지역이 2335건, 서귀포시가 2055건 등 모두 4390건이다. 

전용 면적은 제주시 378만7892㎡·서귀포시 200만1543㎡ 등 578만9435㎡로, 지난해 한해 동안 축구장(7140㎡) 810개 가량의 제주지역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농지전용의 목적 단독·공동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농지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립할만한 땅이 부족하거나, 토지 가격이 높아 도심지 인근 농지를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지 등으로 전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 면적도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지·산지·초지 등 자연녹지지역에 이뤄진 건축허가 건수는 2011년 494건이던 것이 2015년 11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자연녹지의 건축허가 면적만 해도 지난해 147만8807㎡로, 축구장 면적의 207배에 달한다. 

한편 제주도는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실현 등을 위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해 지난해부터 3단계로 나눠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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