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안돼 정기국회처리 "불투명"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탄핵정국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탄핵안 표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국이 경색,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연내 제정 불가’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데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제주특별법은 연말 임시국회 후반에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특별법은 지난달 29일 여야 3당 의원 254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된 뒤 4일 건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6일을 마지막으로 법사위가 개회되지 않음에 따라 7·8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 상정할 수 없어 제주특별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제정은 불가능해졌다.

다행히 대치정국으로 처리하지 못한 내년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 제주특별법 연내 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가 7일 “탄핵안 표결에서 민주당이 편법을 쓰면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해 표결 결과에 따라 임시국회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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