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증여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하며, 민법의 개정으로 지난 1979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개정 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받은 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해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해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그 소유권이 증여받은 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뤄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6년 1월1일 사망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1977년 12월1일에 망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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