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촌지역에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휴대폰 상술이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일부 휴대폰 다단계업체까지 가세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박모씨(28·북군 애월읍)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공짜 이동전화 단말기가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러나 한달 뒤 날아온 요금 청구서에는 단말기 대금 23만원과 가입비 3만원이 고스란히 명시돼 항의했으나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각 이동전화 고객센터에도 이와 유사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농협제주지역본부는 ‘공짜 휴대폰’,‘싼 휴대폰’을 미끼로 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내 전 회원농협을 통해 ‘소비자 경보 4호’를 발동했다.

△단말기 가입비 일정액 보조 조건으로 개통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은품으로 공짜 휴대폰이 제공됐지만 단말기 비용과 가입비를 받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으나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내에 위치한 A 다단계업체의 경우 친분관계를 이용, 조천읍 등 농촌지역까지‘휴대폰 다단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형식상 계약서에는 할부라고 작성할 뿐 실제로는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면서 “너무 유리한 가격에 계약했다고 판단되면 개통점이나 이동통신업체에 문의해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휴대폰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080-900-3500)이나 통신위원회(www.kcc.go.kr/02-750-1788)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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