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21건 적발 과태료 2억2500만원 부과
위법 중개업소도 6곳…분양권 전매 정밀 조사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2공항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귀포시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는 중개업자의 허위광고, 위장증여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등 부동산시장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불법거래 등 12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2536만4000원을 부과했다.

불법거래 내용을 보면 지연 및 미신고 105건, 허위신고 16건 등으로 조사됐다.

허위신고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는 의향이 짙은 업계약이 10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이는 증여세 부담보다 매매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더 적기 때문으로 시는 증여세포탈혐의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더욱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도 위법행위에 가담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6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2곳, 업무정지 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유사명칭을 사용한 불법중개행위 1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업체 2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게다가 시는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중 분양권 청약 과열과 프리미엄이 높은 강정택지지구내 모 아파트 9층부터 12층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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