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보 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담당

기존의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민에게는 '소방특별조사'가 생소하다. 

소방특별조사 제도란 건축물 안전관리를 건물주 중심의 관리 체계로 구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등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다. 다시말해, 건물 관계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소방시설 점검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조사대상 1만3209곳 중 2361곳을 실시해 소방시설 불량 대상이 451곳으로 20%에 달했으며, 다중이용업소 2918곳 중 622곳을 실시, 105곳에 대해 불량사항이 발견돼 건물 관계자에게 행정명령·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올해부터는 소방특별조사가 더욱 강화된다. 월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3~5월에는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공사장, 근린생활시설, 6월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을, 7~10월에는 공장·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를, 11월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가 발견한 '1:29:300법칙'을 살펴보자.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같은 원인으로 사소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쉽게 말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 관계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스스로 강화해 안전사회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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