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 직원들 업무조정 및 도감사위 통보
공무직 노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반발

서귀포시청 직원이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업무조정을 놓고 공무직 노조에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매립장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24일 매립장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직원들 간 폭행사건 사실을 안 서귀포시 D과장은 지난 2일 B씨와 폭행사건 당시 주위에 있던 C씨를 A씨와 다른 업무 분야로 조정했다. 

시는 또 지난 3일 공무직 취업규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는 10일 서귀포시청 앞에서 '전조합원 총단결로 근로조건 사수하자'며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서귀포시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함께 일하는 공무직과 1100여 조합원들의 구심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무시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칙 없는 인사발령 공무직은 신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귀포시 D과장은 공무직과 노동조합에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시는 권력을 남용하는 D과장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