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여기고, 전국 각 지역을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법적 기준에 따라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차순위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 해마다 평가관리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한라병원은 권역응급센터 중에서도 최상위기관으로 평가됐으며, 근소한 점수차로 1위를 놓쳤다는 후문도 들린다. 아쉽게도 제주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은 모두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응급의료수준의 질적 차이는 향후 제주에 들어서는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일 수 밖에 없다. 즉 권역응급센터가 외상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와 진료능력이 이미 권역 내 다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차별화돼 있을 뿐 아니라 재난이나 대량손상 환자발생시 이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센터는 응급의료의 양날개이기 때문에 권역외상센터는 권역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이면서 확실한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시너지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미 지정된 13곳 권역외상센터를 보면 12곳이 권역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이며, 지역응급센터로서 지정된 1곳은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환자활용도가 높지 않아 적자운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권역외상센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인사들이 권역외상센터를 국공립기관에 배치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공공의료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을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없이 가용한 모든 국가의 의료자원으로 정의한 것이다. 게다가 국공립은 공공의료의 주체이고, 사립은 영리의료의 주체라고 보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역외상센터의 최상의 조건은 의료공공성보다 얼마나 빠른 시간내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가 가능한가에 모아져야 한다. 즉 제주지역 중증외상센터 선정은 국가가 평가하는 수준높은 응급진료 역량 및 신속한 다학제간 진료협진 체계를 잘 갖춰져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기준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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