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주항공청·공항공사, 17일 제주도청서 업무협약 체결

제주공항 항공기 대규모 결항시 체류객 불편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박성진),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본부장 민병훈)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제주공항 결항 발생시 관심(결항 항공편 예약인원 1000명 이상 또는 5편 이상 연속 결항), 주의(결항 항공편 예약인원 3000명 이상 또는 공항내 심야 체류객 발생), 경계(당일 출발예정 항공편 50% 이상 결항 또는 공항내 심야체류객 500명 이상), 심각(당일 항공편 전면 결항 또는 공항내 심야체류객 1000명 이상) 등 4단계의 통합매뉴얼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항공기 비정상 운항에 따른 체류객 발생을 가정,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해 통합 매뉴얼을 보완하고, 체류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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