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17일 제주도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각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 전무이사와 실무책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종목 단체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대생 기자

문체부, 제주도에 공문 내려 엄격한 적용 요구
통합제주도체육회 8월 이내 통합단체 승인 진행
제주도철인3종협회 조남식씨 첫 종목 수장 선출

체육단체 통합관련 중앙방침인 '중임제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돼 각 경기단체와 종목별 연합회 간 통합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17일 제주도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각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 전무이사, 실무책임자 등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목 단체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통합)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출범한 후 각 종목별 단체 통합이 이뤄지는 것으로 도단위 종목단체는 65개이며 시단위 종목단체 101개(제주시 57개, 서귀포시 44개)단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도를 통해 '시·도체육회 및 회원단체 통합 추진에 따른 중임제한' 공문을 내려 보내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회원 종목단체 규정(안)'에 따르면 종목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으로 한정하고 있어 임원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규정대로라면 임원의 임기가 8년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각 경기단체 등의 임원 대부분이 8년 기준을 넘긴 상태다. 단 다시 임원을 맡게 되면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선임될 수 있어 중임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경기단체의 특성상 이사 가운데 경기이사와 심판이사 등 특수한 보직의 경우 별도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통합)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5월까지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 통합 동의 및 해산의결, 7월까지 통합단체창립총회 개최, 8월 이내 통합단체 가입승인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첫 수장이 결정됐다.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통합)제주도철인3종협회 창립총회에서 조남식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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