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7일 실질심사 “범죄혐의 소명” 판단

4·13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제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강 전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오후 9시4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강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밤 4·13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후보를 고발하자 지난 2월19일 강 전 후보의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PC와 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강 전 후보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전 후보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공천배제 대상자에 포함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다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