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한 ‘선발이익 보호제도’ 가 도입 의도와는 달리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상품심사 과정에 감독당국의 개입이 불가피,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마다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상품베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금융신상품에 대해 최장 6개월간 독점판매권을 인정키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각 금융회사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베끼지 못하도록 ‘배타적 판매권’을 준다는 것.

‘신상품 베끼기’가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 판매 중지와 함께 자율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배타적 판매권 신청 금지, 3000만원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마련한 은행신상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자율규제안은 독창성·유용성·진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95점 이상, 90점 이상, 80점 이상인 상품에 대해 각각 6·3·2개월간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기준이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품 수준으로 까다로워 해당 상품을 만들기 위해 재무상황과 고객취향 등 제반여건을 무시한 상품 개발이 시도될 경우 은행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정한 상품은 좋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고객 개별 특성에 따른 상품개발 소홀로 결국 고객들의 상품 선택권만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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