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와 관련돼 허용되는 사례와 제한되는 사례를 예상 후보자들에게 예시했다.

▲할 수 없는 사례

△금전·화환·달력·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변제·경감 행위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 부담 △교통시설 편의 제공 △청중동원 대가 제공 △재산상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종교·사회단체에 재산상 이익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정당대회 참석자에게 정당경비로 5000원이하 음식물 제공 △경조사에 1만5000원이하의 경조품 제공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축제에 찬조·시상 △단체 대표자가 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단체명의로 제공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등 음식물 제공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각종 친목단체 구성원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국경일, 공공기관 개소식 때 의례적인 화환·기념품 제공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