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당 "선거법 위반 의혹 커" 주장
양 예비후보 "법률적 검토 거쳤다" 입장

4·13 제20대 총선 후보가 공무원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공무원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조장했다는 주장과 공무원도 유권자 가운데 한명으로 선거 중립의무는 있지만 지지 호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제주시갑 선거구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가 최근 공무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양치석 후보는 지난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 후보는 '공직자 선후배님'이란 호칭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고, '공직자 선후배님께서 조금만 애써주시면 경선승리가 확실합니다'라며 사실상 지지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태환 전 지사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며 "비록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것은 증거능력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였지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런 전력 등에 비춰 양후보의 이번 행위 또한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문자메시지 발송건이 전현직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면 양 후보는 '정치 공무원'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치석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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