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4?13 총선 제주시갑 양치석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더민주 도당은 "양치석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휴대폰에 있는 모든 분들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 도당은 "이번 총선이 새누리당 후보측의 금품수수 논란과 더불어 관권선거 논란으로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도당 차원의 '유권자 부정선거 제보센터'를 개설,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치석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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